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판사 임용자격은 경력 7년 또는 10년이 필요하지만,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이를 5년 이상으로 낮추고, 고등법원 판사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임용하도록 변경됩니다.
2. 법조경력자들의 판사로의 지원율이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법조인들이 판사로 지원할 유인을 높이고자 일부 법조경력을 조정합니다.
3.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여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