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행정에 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합니다. 이 위원회는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 의결을 담당하며 대법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대부분의 위원은 비법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3.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법농단 등의 문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법행정위원회의 도입으로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여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법원의 독립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