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등17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분리하여 1심은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되도록 합니다.
2. 군사항소법원을 설치하여 군사재판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며,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 장병의 권익을 신장합니다.
3. 군사항소법원에 사무국을 마련하고, 군사항소법원장과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자로 임명됩니다.
4. 군사항소법원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임명된 군판사 중에서 임명한 군사재판연구관을 두는 등의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은 군사법원의 판결 신뢰도와 군 형사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의 분리 및 특수법원 설치를 통해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 장병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