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 수 증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으로써, 각 대법관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업무 과중 문제 해결: 대법원에 접수되는 연간 56,000건 이상의 사건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사회적 다양성 반영: 현재 대법관 후보군은 주로 고위 법관 출신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법관 수 증가는 다양한 성별, 세대, 직업적 배경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 해석의 통일성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며,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