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법조일원화 제도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을 알맞게 수정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판사 수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의 업무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