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법원을 설치하여 선거 분쟁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선거법원에 선거법원장과 부원장을 두어 선거법원을 운영.
3.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
법안의 취지는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선거법원을 설치하고, 선거법원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을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