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사건처리 통계 등을 현행보다 상세하게 공개하고, 각급 법원의 분기별ㆍ재판부별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2. 장기 미제 사건의 수요 예측과 사건 조기 완결을 위해 각급 법원이 사건처리 경과 상황 등을 주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3. 법원 조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특정 법원 조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사건처리 통계를 상세히 공개하고, 법원 조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급 법원이 사건처리 경과 상황을 주시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제 사건을 조기 완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사법 접근성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