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사물관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258조의2제2항(특수중상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 상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2. 현재는 「형법」 제258조(중상해)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차이로 인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일관성 있는 재판권 분담관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개정된 법안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물관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물관할 상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된 재판권 분담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심판 절차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