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변호인의 임명 제한]: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사법부의 핵심 인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결격 사유의 시간적 범위 설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인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후보자에서 제외하도록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수호]: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특수한 사적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사법부의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엄격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