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권 등의 침해 소송에 있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특허법원에만 규정된 기술심리관을 지방법원에서도 결정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특허권 침해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기술심리관은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송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재판의 합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춘 재판을 진행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법원에 기술심리관의 존재를 보장함으로써, 전문 분야 소송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