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지만, 이미 법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전의 정치적 경력으로 인한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심급 및 합의제도를 포함합니다.
3.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단순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