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 민사 항소·가처분 항고 관할 일원화: 현행이 민사 본안 일부 항소심에 한정된 관할집중을, 민사 본안 항소심과 민사가처분 항고심 모두로 확대하여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합니다. 특히 민사가처분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303조제2항 대상 사건을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2. 형사 지식재산 사건 항소·항고의 특허법원 집중 및 요건: 형사소송법 제4조의2 대상 위반 사건의 항소·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외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 경우에는 피고인 의견 청취 후 이송된 사건에 한해 특허법원에서 집중 처리하도록 제한합니다.
3. 행정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집중: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 침해 조사사건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관련 처분에 대한 항소를 특허법원이 전담합니다.
4. 적용 대상 법률의 확대·명확화: 관할집중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산·기술안보 분야 8개 법률(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식물신품종, 반도체 배치설계, 부정경쟁·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일 전문법원에서 처리해 일관된 판결을 도모합니다.
5.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계·전제: 본 개정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률과의 동시 정비로 관할체계 변경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분쟁을 특허법원 중심의 전문·일원화된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