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관할 변경: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의 재범 사건에 대해 기존의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약물측정불응죄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측정불응죄가 신설되고, 이에 대한 사물관할이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가중처벌 규정 도입: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범 사건을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 법정형 상향: 약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되어 보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