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어 법관 대규모 인사 수요가 법관 전보인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 법관 전보인사의 핵심은 지역별 법관 정원 배분과 법관 배치입니다.
3. 이에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정원배분위원회와 법관배치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법관 정원 배분과 법관 배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인한 법관 인사 수요 초점을 법관 전보인사에 맞추고, 지역별 법관 정원 배분과 법관 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법원의 독립성과 행정적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