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법관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원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추천위원회 규모 확대 및 여성 비율 보장]: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4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3.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독립성 강화]: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 인사를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4. [위원장 선출 방식 및 후보자 천거권 개편]: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던 방식을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직접 천거할 수 없도록 하여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5. [회의록 원칙적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비공개였던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대법관 후보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