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독립위원회'의 신설: 대법원 내에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관독립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2. 조사 및 후속 조치 요청 권한: 법관독립위원회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도적 보장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법관의 직무 독립을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