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합니다.
2. 위원 중 10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이때 5명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관의 임명과 연임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관인사위원회는 법조인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과 국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