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내 사법행정사무를 심의ㆍ의결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법관 위원 6명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2. 부당한 인사ㆍ근무 평정ㆍ사무분담ㆍ사건 배당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3.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위원회의 법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4. 각급 법원의 장은 각급 법원 소속 법관의 추천 결과를 반영하여 보임으로써 법원 내부의 민주주의를 장려합니다.
5. 법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으며,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법원의 사법개혁방안이나 법원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법원의 외부통제와 관여를 강화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성과 국민의 법 감정을 회복시키고 재판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