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 변경]: 현재 법률상 서울특별시로 지정되어 있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하여, 세종시가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 서울에 집중된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적 정책 방향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3. [청사 확충 비용의 획기적 절감]: 대법관 증원 시 서울 서초동 기준으로는 부지 매입비만 1조 8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세종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할 경우 약 500억 원으로 매입이 가능해져 국가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 [사법개혁을 위한 물리적 기반 마련]: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 현재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부족과 청사 확충 문제를 해결하여 사법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법개혁에 필요한 인적·물적 확충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