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법에서 정한 형벌의 범위)이 높아지는 등 법이 변경될 때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도 함께 변경하도록 함.
2. 양형기준을 바꾸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함.
3.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규정을 법원조직법에 추가할 예정임.
법안의 취지는 최근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변경된 법정형에 맞춰 양형기준도 조정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법의 처벌 강도가 올라갔을 때 판사들이 참고하는 형을 정하는 기준도 같이 업데이트하여, 법의 의도대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