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정의 존엄"이라는 표현을 삭제합니다.
2. 이는 방청객의 불량한 자세나 복장 등의 이유로 재판장이 입정금지나 퇴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또한, 이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대에 권위주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은 질서유지와 무관한 이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