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소재지를 현재의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합니다.
2. 대법원에 소속되는 판사의 수를 현재의 14명에서 20명으로 증가시킵니다.
3. 대법원 기타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대구에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분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대법원도 서울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사법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사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이 국가의 헌법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대구로의 소재지 이전을 제안합니다. 대구의 역사성과 대구에서의 독립운동가와 혁명의 역사를 고려하여 대구를 대법원의 최후의 보루인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