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민사·가사 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해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법서비스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