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담재판부의 기능이 한계가 있어서 전문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2. 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항소 및 항고사건,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들을 심판합니다.
3. 법원조직법 제28조에 해당하는 내용(해사전담재판부)을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로 신설하여 해사법원의 설치와 권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 처리를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르한 자금을 줄이고, 해사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법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해사사건을 처리하고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해사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