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관은 변호사자격 등록을 유지한 채로 법관으로 임명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법관으로 임명되면 변호사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법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법관이 법원의 업무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임명 전에 변호사 등록을 통해 심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변호사 등록을 통한 심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관은 변호사자격 등록을 취소하여 변호사 업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원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접근성과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