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지방법원"이라는 명칭을 "지역별법원"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합니다.
2. 법원조직법의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여, 법원의 조직과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법원의 사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법원소송금지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지방법원" 명칭을 "지역별법원"으로 수정함으로써, 지방 법원들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중앙과 지방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의 조직과 역할을 개선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