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완화:
- 현행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함.
2. 전담법관 임용 제도 도입:
-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
3. 재판장 자격 제한:
-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다양한 판사 구성을 통해 재판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