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 업무와 법관의 재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사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임명: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위원장은 법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3.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직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4.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 도입: 기존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관 출신은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를 방지합니다. 감찰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청탁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사법부 내 엄정한 기강을 확립합니다.
5. 판사회의 실질화와 구성 확대: 판사회의의 구성원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원장 후보 선출 등 주요 사법행정 사항에 대해 판사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하여 일선 법관들의 의사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분산하고 감찰 기능을 독립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