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형법」에 따라 재판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이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따라서,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재판기록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기록의 외부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공무상 비밀 유출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