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의 연임과 관련하여 평정 결과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된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2.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여 결정.
3.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법관평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원행정처장의 업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수렴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법관의 연임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 내부의 평정 결과뿐만 아니라 외부의 법관평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법관의 재판 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함입니다. 외부의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잘못된 재판이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법관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하여 법관평가의 내용과 평가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