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위원회 신설: 법관의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새로 설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관 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외부인 참여 확대: 평가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법관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입니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대법원장에 의한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평정 결과 공개: 법관 근무평정 결과를 공표하여,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