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당원의 임용 제한 기간 연장: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선거 후보자 등록자의 임용 제한 기간 연장: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3. 대선 후보 자문자 및 고문의 임용 제한 기간 연장: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수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법관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