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법관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같은 법관인 위원에서 호선되는 기존 관행을 변경합니다.
2. 법관이 더 이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법관이 맡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관이 다른 국가기능과 겸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며, 법관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