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2. 재판의 신속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3.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판연구원 배치: 재판연구원은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되어,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소액사건의 깜깜이 판결 문제를 개선하며, 국민 중심의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