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해양 강국으로서 많은 해양분쟁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내에 이를 해결할 전문적인 법원이나 인력이 부족해 외국의 중재와 재판에 의존해 왔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해양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을 처리하며,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는 이에 관한 항소 및 항고사건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해사소송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