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재판의 간접 공개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법원에 재판 공개를 보다 원활하게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더 많은 공익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들 사건의 재판 심리와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내란죄 재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통해, 국민이 재판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주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사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