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의 임용 기준인 경력 7년을 폐지하고, 대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2. 이를 통해 법조경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판사로 선발함으로써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원 조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법조경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판사로 유인하여 법원의 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