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산분쟁 처리의 전문성, 신속성,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2. 국내 해사소송을 해사법원에서 처리하여 국내기업의 분쟁해결 비용을 해외 유출을 막습니다.
3. 안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운 및 항만 분야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내 해사분쟁을 해사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