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심판하도록하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됩니다 (안 제28조의4제3호 신설).
2.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소송 사건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에 전속되도록 하여 일반 고등법원의 관할사건에서는 이를 제외합니다 (안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안의 취지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원에서 심리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제공하고, 국제적으론 통일된 소송제도 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합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