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건,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자신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건들이 합의부(여러 명의 판사가 협의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사건 등을 보다 엄중하게 다루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이런 사건들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현행법에서 이를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3. 즉,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건도 다른 중한 범죄 사건들처럼 여러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재해 사건, 특히 사망을 초래한 사건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판을 받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대재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고 예방하려는 법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