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원조직법에서 사법연수원의 사무범위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연수원의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 역할을 명확히 법률적 근거로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사법연수원이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연구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을 통해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명확히 법률로 정해,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