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 수 증가: 대법관의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려, 대법원에 들어오는 많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법관 임용 자격 확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넓혔습니다. 기존의 고위 법관들뿐만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적 다양성과 판결 반영: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인물이 대법관이 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다원적 가치가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