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확대하여,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정한 상속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속권의 납득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상속권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