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5%)에서 연 3푼(3%)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2. 법정이율을 탄력적으로 변동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3. 법정이율을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하여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법정이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된 법정이율을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정이율의 타당성과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의 대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