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악용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더 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발의 당시 설명은 현재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 가운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너무 넓고 추상적이라고 봤어요.
-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 반사회적 행위를 한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제도도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설립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비영리법인의 공익 침해 행위를 더 분명한 기준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무관청 조사권한 명문화: 주무관청이 법인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취지예요.
- 법인격 남용 방지: 법인의 이름이나 조직을 이용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제재하려고 해요.
- 헌법질서 보호: 발의 당시 설명은 특정 정치세력과의 결탁 등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 잔여재산 국고귀속 강화: 반사회적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이 부적절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국가 귀속 제도를 강화하려고 해요.
- 민법 제37조 등 개정: 현재 시행 중인 제37조가 정한 주무관청의 법인 사무 검사·감독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범위가 넓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법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제재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알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법안은 비영리법인의 법인격 남용과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공익을 해치는 법인을 더 실효성 있게 감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설립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 가운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어요. 법안은 법인격을 이용한 조직적·반복적 중대 범죄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고려해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어떤 행위가 단순한 논란을 넘어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주무관청의 판단이 법률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법인과 감독기관 모두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제공된 법안 설명에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판단 기준의 문언이 담겨 있지 않아, 실제 범위는 개정 문안을 확인해야 해요.
2) 주무관청 조사권한 명문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를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이 감독 규정만으로는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법에 명시하려고 했어요.
- 주무관청이 법인의 운영과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조사 결과는 설립허가 취소 등 후속 감독 조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 조사 대상, 자료 제출 방식, 조사 절차와 법인의 권리 보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집행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3)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강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법안은 법인격 남용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법인이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이 반사회적 활동의 주체나 관계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제한하려는 효과가 예상돼요.
- 허가 취소와 해산, 재산 귀속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실제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재산 귀속의 대상과 예외, 기존 기부자나 채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구체적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의 실제 영향은 취소 사유와 조사 범위, 잔여재산 귀속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비영리법인: 운영 과정에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을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법인의 임원과 관계자: 법인격을 이용한 조직적·반복적 범죄나 정치적 결탁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에 대한 감독 조치가 강화될 수 있어요.
- 주무관청: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법인 설립자·기부자·채권자: 법인이 허가 취소나 해산에 이르는 경우 재산 처분과 권리 보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시민과 공익단체: 공익을 내세운 법인의 활동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기준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해요.
- 조사권한이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와 법인의 방어 절차가 함께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정치적 중립성과 정교분리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살펴야 해요.
- 허가 취소와 잔여재산 국고귀속 사이의 연결 요건, 재산권 보호와 채권자 보호 장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현재 확인된 법제처 조문은 민법 제37조의 검사·감독 원칙이며, 법안이 제안한 세부 취소 사유와 조사 절차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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