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상속채무)이 많다는 사실을 법정대리인(부모 등) 또는 본인이 몰랐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겠다고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2. 기존의 법 해석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어른이 되어서도 처음으로 알게 된 상황에 대해 한정승인을 새롭게 할 수 없도록 함. 새 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후에 본인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이러한 수정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의 실수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상속의 기회를 잃지 않고, 불필요하게 많은 상속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상속재산과 빚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