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상속결격사유에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포함시키고,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가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상속결격자로 규정합니다(안 제1004조 제3호 신설).
이 법안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으로 얻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