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인정받아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를 받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직계비속이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부양청구의 요건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로서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받은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없애고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학대를 받았던 자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