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무연고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는 현행법과 달리, 장례나 제사와 관련된 위임계약은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3.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때,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상속에 관련된 규정을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현실에 더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