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약 28.2%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전 시도: 21대 국회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민법에 동물이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명시됨으로써,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민법 제98조의2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동물을 보호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